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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정산 계산기

마지막 월급 계산기

월 중 퇴사 시 마지막 월급을 일할 계산하고 직접 입력한 세금·4대보험·회사 공제액을 반영해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 규정에서 확인한 일할계산 기준과 실제 공제 예정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4대보험, 급여 마감일, 이월 정산은 자동 확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급여기간과 일할계산 기준

월급과 기간 분모, 실제 인정일수를 회사 급여규정에 맞춰 입력합니다.

기본급 또는 회사가 마지막 월급 일할계산에 쓰는 월 임금 기준을 입력하세요.

퇴사일이 이 날짜보다 빠르면 계산을 막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공통인 단일 분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력일이면 해당 월 일수, 소정근로일이면 급여기간 내 소정근로일수, 회사규정이면 회사가 쓰는 분모를 입력합니다.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 인정하는 일수를 입력합니다.

이미 인정일수에서 제외했다면 0으로 두고, 별도 차감액이 있으면 직접 입력합니다.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한 수당만 입력하세요.

직접 확인한 공제와 이월 정산

세금과 4대보험은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회사 확인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번 급여에 더해질 금액은 양수, 다음 달로 넘기거나 차감할 금액은 음수로 입력합니다.

예상 마지막 월급 실수령액

₩2,175,000

예상 지급총액 ₩2,250,000에서 직접 입력한 공제액 ₩175,000을 반영한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월급 기준액
₩3,000,000
급여기간
2026-06-01 ~ 2026-06-23
일할 기준
달력일 기준
기준 기간 수
30일
근무 인정 수
22일
결근·무급 차감
₩0
추가 지급
₩50,000
예상 지급총액
₩2,250,000
직접 입력 공제액
₩175,000
이월·추가 정산
+₩100,000
예상 실수령액
₩2,175,000 예상
기준
2026년 기준, 확인일 2026-06-27

일할계산 분모는 법정 단일 공식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규정, 급여명세서 계산방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액은 법령,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또는 회사 확인 근거가 있는 금액만 직접 입력하세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이 페이지가 자동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명세서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 마감일 이후 근무분과 다음 달 이월 정산은 회사 급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공유

계산 방식

일할계산 기준과 공제액은 회사 급여규정과 급여명세서 확인값을 그대로 입력하는 구조입니다.

예상 지급총액 = 월급 기준액 × 근무 인정 수 ÷ 기준 기간 수 - 무급 차감액 + 추가 지급액
직접 입력 공제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회사 공제
예상 실수령액 = 예상 지급총액 - 직접 입력 공제액 + 이월·추가 정산액

마지막 월급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가 쓰는 일할계산 분모와 근무 인정일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세금, 4대보험, 회사 공제액을 실제 명세서 또는 급여담당자 확인 금액으로 입력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임금 등 금품 청산은 14일 기준이 있지만,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로 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확정 정산금이 아니라 마지막 월급 검산용 예상치입니다.

정산 전에 확인할 항목

  • 달력일, 소정근로일, 회사규정 중 어떤 일할계산 기준을 쓰는지 확인합니다.
  • 결근, 무급휴가, 유급휴가, 수당, 성과급이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는지 분리합니다.
  • 소득세와 4대보험은 자동 계산하지 말고 실제 공제 예정액을 입력합니다.
  • 급여 마감일 이후 근무분이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퇴직정산, 국민연금 자격상실월 처리, 회사 공제 근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월급은 달력일로 일할계산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력일, 소정근로일, 유급일, 회사 급여규정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분모와 인정일수를 직접 선택·입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을 자동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와 개인 조건, 4대보험은 자격·신고·퇴직정산 상태가 필요하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실제 급여명세서나 회사 확인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급여 마감일 이후 근무분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이번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는 금액은 수당 또는 이월·추가 정산액에 넣고, 다음 달 정산 예정이면 회사규정 메모에 적어 결과 caveat로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확정 정산금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요. 이 결과는 입력값 기준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공제 근거, 회사의 퇴사 정산 일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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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유의사항

기준일: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6-27

공식 출처: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기준법 제43조,근로기준법 제48조,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정산 모의계산.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공제액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회사 정산 규정, 세무·노무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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