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 행정
상속포기 기한 계산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직접 입력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법정 주의기한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법원 신고 수리나 법률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채무 내역, 자유 입력 메모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일은 참고값일 뿐이며 사용자가 입력한 인식일로 자동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주의기한
확인 필요
유효하지 않은 입력으로 기한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주의기한
- 확인 필요
- 상태
- 판정 보류
- 남은 기간
- 계산 불가
- 상황
- 입력 확인 필요
- 사망일 처리
- 기산일 자동 대체 없음
- 공휴일·주말
- 공휴일 확인 필요
- 계산 기준
- 3개월 법정 주의기한은 유효한 인식일 입력 후 계산합니다.
- 수동 확인
- 입력값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 법원 확인
- 날짜와 선택값을 다시 확인하세요.
- 다음 행동
- 날짜를 YYYY-MM-DD 형식으로 다시 입력하세요.
날짜는 YYYY-MM-DD 형식의 실제 날짜로 입력하고, 선택값은 화면의 항목만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3개월은 90일 고정값이 아닙니다. 공휴일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반영하며, 법원 접수 가능 시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의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3개월
기간 계산 = 초일 불산입, 역에 의한 월 계산, 말일 종료
말일 조정 =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결과를 읽는 법
- 성인 일반 상속인이고 인식일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날짜를 표시합니다.
- 사망일을 입력해도 인식일이 비어 있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후순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기간연장은 판정 보류로 표시합니다.
- 기한이 남아 있어도 신고서, 첨부서류, 상속재산 목록,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로 자동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화면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만 기산일로 씁니다. 사망일, 채무를 안 날, 연락받은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3개월은 항상 90일인가요?
아닙니다. 월 단위 법정기간은 민법상 역에 의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90일을 더하는 방식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표시하나요?
민법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주말은 자동 반영하고, 공휴일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반영합니다.
미성년자나 후순위 상속인도 같은 계산인가요?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후순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기간연장은 사실관계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날짜까지 제출하면 수리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결과는 법정 주의기한 안내일 뿐이며 가정법원 신고 접수, 수리, 효력, 개별 법률 검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