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직 체크
실업급여 가능성 체크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구직활동 준비, 근로자 유형, 이직확인서 상태를 입력해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을 참고용으로 점검합니다.
이 페이지는 최종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기본 요건만 가능성으로 살피고, 자발퇴사 예외·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혼합 이력·수급 제한 사유는 확인 필요로 분리합니다.
가능성 점검 결과
가능성 있음
입력한 기본 조건만 보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와 공식 고용보험/고용24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 결과 구분
- 가능성 있음
- 피보험 단위기간
- 210일
- 기본 기준
- 180일 이상 기준
- 확인 기간
- 18개월 범위
- 이직일
- 2026-06-01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 준비
- 근로 의사·능력 및 구직활동 준비 체크
- 근로자 유형
- 일반 근로자
- 이직확인서
- 처리 또는 제출 확인
- 수급기간
- 퇴직 다음 날부터 원칙상 12개월 내 확인
- 기준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6-27
이 도구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점검하는 참고용이며,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정 방식
이 계산식은 가능성 분류용입니다. 최종 수급자격, 자발퇴사 예외 인정, 이직 사유 정당성, 수급 제한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있음 = 일반 근로자 + 기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 준비
확인 필요 = 자발퇴사 예외, 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혼합 이력, 이직 사유·제한 사유 확인 필요
가능성 낮음 = 기본 기간 부족, 구직활동 준비 미확인, 일반 자발퇴사실업급여 가능성은 무엇부터 보나요?
먼저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이직 전 18개월 범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준비를 함께 봅니다. 이 조건이 모두 맞아 보여도 최종 인정 여부는 공식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무한 달 수와 다를 수 있고, 자발퇴사 예외와 특수 유형은 사실관계와 별도 산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위험한 결론 대신 확인 필요 사유를 결과 카드에 남깁니다.
확인 필요로 남기는 항목
- 자발퇴사 예외 사유는 증빙, 발생 기간, 이직 회피 노력 등을 이 사이트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 이력, 혼합 이력은 별도 기준을 공식 확인합니다.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24 처리 내역과 맞춰 봅니다.
-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 소득, 사업자등록, 취업·창업, 재취업활동은 공식 절차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식별정보, 의료·간병·성희롱 등 민감한 증빙 내용은 이 페이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결과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구직활동 준비 여부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점검하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와 공식 고용보험/고용24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근무한 달 수와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와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일수를 기준으로만 안내합니다.
자발퇴사 예외 사유도 자동으로 판단하나요?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발퇴사 예외는 사유, 발생 기간, 증빙, 이직 회피 노력 등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일용·건설일용, 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 이력, 혼합 이력은 별도 기준과 산식이 있어 이 페이지에서는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출처 및 유의사항
공식 출처:고용보험 실업급여란?,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구직급여,고용보험 예술인 구직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 구직급여,고용24 이직확인서.
이 도구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점검하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와 공식 고용보험/고용24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자발퇴사 예외, 민감 사유, 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혼합 이력, 수급 제한 사유는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