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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계산기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계산기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과 근로자 공제 추정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6년 공식 요율을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공제 추정액을 분리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달라 기본률을 임의로 넣지 않고, 사업종류별 고시 요율을 확인한 뒤 직접 입력한 값만 사업주 부담에 포함합니다.

보험료 기준 입력

보수월액 또는 과세급여 기준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는 보험은 체크를 해제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의 월 환산 참고값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source-lock이 완료된 2026년 기준만 지원합니다.

기본값 0%는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사업종류별 고시 요율을 직접 입력하고 아래 포함 체크를 켠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사업장 업종 요율을 확인해 직접 입력합니다.

월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299,022

현재 입력값 기준 사업주가 별도로 준비할 보험료 예상치입니다.

월 보수액
₩3,000,000
국민연금 사업주/근로자
₩142,500 / ₩142,500
건강보험 사업주/근로자
₩107,850 / ₩107,850
장기요양 사업주/근로자
₩14,172 / ₩14,172
고용보험 사업주/근로자
₩34,500 / ₩27,000
산재보험 사업주/근로자
₩0 / ₩0
근로자 공제 추정 합계
₩291,522
사업주+근로자 보험료 합계
₩590,544
산재보험 입력 요율
0.00%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경우에만 사업주 부담에 포함하며 근로자 부담은 0원입니다.

산재보험 직접 입력률을 제외한 결과입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 공유

계산 공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2026년 source-lock 요율을 사용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직접 입력값만 사용하며 근로자 부담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험별 사업주 부담금 = 월 보수액 × 보험별 사업주 부담률
근로자 공제 추정액 = 월 보수액 × 보험별 근로자 부담률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금 = 월 보수액 × 직접 입력한 업종 요율

입력값과 예외 확인

월 보수액은 실제 신고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입·퇴사 월 정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보수총액 신고 기준은 각 기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직종 등은 보험별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 문구를 확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에는 어떤 보험이 들어가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산재보험 업종 요율을 기준으로 한 사업주 부담분을 분리해 보여줍니다.

산재보험도 근로자와 나누어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항목으로만 표시하고 근로자 공제 추정액에는 0원으로 반영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월 60시간 미만 등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크박스와 예외 사유를 함께 조정하고 실제 가입 대상은 기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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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유의사항

기준일: 2026년 기준, 2026-01-01

공식 출처: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FAQ,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부담 비율,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료율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산재보험료율 고시.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지급액, 보험료, 신고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노무사, 세무사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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